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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를 먼저 지원하는 공제회, 최종 부담까지 맡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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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안내에서 말하는 우선 지원은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입니다. 치료비용 등의 원칙적 부담과 공제회의 사후 상환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용 등을 공제회가 먼저 지원하더라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안내에서 원칙적 부담 주체로 설명하는 쪽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공제회는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받도록 우선 지원하고, 이후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먼저 지원한다’는 표현만으로 공제회가 비용을 최종 부담한다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우선 지원’이 가리키는 것
- 공제회가 먼저 지원하면 가해 학생 보호자는 부담하지 않나요?
- 우선 지원은 공제회가 비용을 최종 부담한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