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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기록 확보, 사본 요청과 증거보전은 언제 나눠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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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는 기본 조치, 기록의 멸실·수정 우려가 있을 때 법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우선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해 내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사본 요청과 별도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은 모두 기록을 다루지만, 하나는 기록을 받아 확인하는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기록의 상태가 위협받을 때 보전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음에는 사본 요청으로 기록을 확보합니다
- 멸실·수정 우려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 사본 요청과 증거보전신청은 같은 조치인가요?
-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없으면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하나요?